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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없을 때,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를 활용해보세요. 특히 맞벌이, 한부모, 장애부모, 다자녀 가정이라면 높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돌봄서비스는 생후 3개월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가정방문 돌봄을 제공하는 정부지원 서비스입니다.
- 시간제 돌봄: 연 960시간 (생후 3개월~만 12세)
- 영아종일제 돌봄: 월 60~200시간 (생후 3개월~만 36개월)
이용 요금은 시간당 12,180원이며, 가구 소득에 따라 15%~9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정부지원 자격 기준
- 국적 및 나이: 대한민국 국적, 주민등록번호 보유 아동
- 양육공백: 맞벌이, 한부모, 다문화, 장애부모 등
- 중복지원 불가: 영아종일제는 부모급여·양육수당과 중복 불가
- 가구 소득: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3. 신청 절차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모의 계산
-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소득 조사 후 승인 통보
- 결정일 다음 달 1일부터 서비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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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의사항
- 영아종일제 이용 시 부모급여·양육수당 자동 종료
- 전입/전출 시 서비스 중단 후 재신청 필요
- 소득 변동 시 즉시 신고 – 허위 신고 시 환수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모급여를 받고 있는데 아이돌봄서비스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영아종일제를 신청하면 부모급여는 중단됩니다. 시간제는 병행 가능하나, 시설 이용시간에는 지원이 제한됩니다.
Q. 온라인 신청만으로도 끝나나요?
A. 맞벌이·한부모 가정 외에는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입니다.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하세요.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아이 돌봄이 필요한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복지로 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하고, 정부지원 혜택으로 육아 부담을 확 줄이세요!